202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: 놓친 환급금 5월에 찾는 2가지 전략
분류: 금융·세금 정보 | 작성자: 블스팟 전문 마케터
직장을 다니다가 연중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신 분들이라면, 연초 연말정산 시즌에 당혹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. "회사를 안 다니는데 나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지?"라는 걱정 때문이죠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'약식' 정산만 마친 상태이므로,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잠자는 환급금을 깨우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1.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
회사는 직원이 퇴사할 때 그해 1월부터 퇴사 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.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출 증빙(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, 신용카드 등)을 반영하지 않습니다.
전문가 조언 (E-E-A-T): 실제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르면, 중도퇴출 시에는 '기본공제'와 '표준세액공제'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. 따라서 추가적인 특별공제 항목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상황에 따른 정산 방법 (이직 vs 무직)
본인이 현재 재직 중인지, 혹은 구직 중인지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.
| 구분 | 방법 | 핵심 서류 |
|---|---|---|
| 연내 이직자 |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 |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|
| 현재 무직자 | 5월 종합소득세 신고 |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|
① 이직한 경우: 합산 연말정산
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입사했다면, 1~2월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쳐서 한 번에 정산해 줍니다.
② 퇴사 후 쉬고 있는 경우: 5월 종합소득세 신고
이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.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았다면,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. 이때 놓쳤던 의료비, 카드값 등을 입력하면 6~7월경 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.
3. "작년에 놓쳤는데 어쩌죠?" 경정청구 활용하기
이미 5월도 지나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. 국세기본법에 의거, '경정청구'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세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청구 가능 기간: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
- 신청 장소: 홈택스 > 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 > 경정청구 작성
4. 따라하기 쉬운 홈택스 신고 절차
- 홈택스 로그인 후 [신고/납부] 클릭
- [종합소득세] 메뉴에서 '근로소득자 정기신고' 선택
- 기본 정보 확인 후 [근로소득 불러오기]로 퇴사한 직장의 소득 확인
-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간소화 자료 입력
- 최종 세액 확인 후 환급 계좌 입력 및 제출
"세금은 아는 만큼 환급받고, 모르는 만큼 국가에 기부하게 됩니다."

